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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굶겨 죽인 농장주 순창군에 고발요청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5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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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서규용·사진)가 자신이 키우던 소 33마리를 굶겨 죽인 농장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. 농식품부는 24일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의 농장주 문모 씨(56)에 대해 소 아사(餓死)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조치해 달라고 전북도와 순창군에 요구했다.

 

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. 문 씨는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기르던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.

 

전북도와 순창군 관계자는 동물학대 혐의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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